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보험금 청구 방법
대구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광역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각 지역에 따라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대구시민안전보험 가입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단, 타지방자 치단 채로 주소이전이 되면 자동 해지 됩니다.
▶ 보험기간: 2024.2.1. ~ 2025.1.31.(매년 갱신)
▶ 보장항목: 전체 17 항목이며,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 여부는 보장 항목별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1577-5939) 해야 합니다.
▶ 보험료: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음)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전체 17 항목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항목 | 보장금액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2,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2,5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2,5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대구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 문의, 접수: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한국지방재정 공제회(1577-5939)
▶ 공통 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 본 등
▶ 기타 서류: 사고증명서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대구시민안전보험 타 지역 보장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대구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 항목별로 상이하여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해야 됩니다.
결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광역시의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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