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현금지원
구미시가 지자체 정책지원금으로 대구. 경북 최초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취약계층에게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교통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대상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사업자이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 원 이하인자.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내용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득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원합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4년 최저 시급기준 적용.
▶ 1일 78,880원, 최대 14일 1,104,32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및 신청기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및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기한: 2024. 02. 19 ~ 2024. 12. 31.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①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③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④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⑤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입. 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결론
구미시에서 대구. 경북 최초로 진행하는 지자체 정책지원금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계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취업과 지역 정착을 도와주는 지방자치제 정책지원금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사회적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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