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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후면단속카메라 정상운영 정보

by 트래블프레너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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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후면단속카메라 정상운영 정보

 

 

대구광역시의 후면단속카메라 정상운영 정보입니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하여 후면단속카메라의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촬영하여 과속, 신호위반, 이륜차의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단속업무에 돌입한다고 대구경찰청에서 밝혔습니다.

 

대구, 후면단속카메라 정상운영 정보
대구, 후면단속카메라 정상운영 정보

 

대구광역시의 후면단속카메라 시범 종료 및 정상 단속

대구광역시의 후면단속카메라 정상운영은 지역별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범운용 종료: 2024년 05월 27일부터 지역별 종료 후 정상단속 시작.

▶ 정상단속 시작: 2024년 05월 28일부터 정상단속 시작.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구청 앞.

대구광역시 전체지역 정상단속: 2024년 7월 17일부터 대구광역시 전 지역 정상 단속.

▶ 후면단속카메라의 단속 거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약 100M 정도 추측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후면단속카메라 시범 종료 및 정상 단속
후면 번호판 단속

후면단속카메라에 대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대구광역시에서도 본격적으로 후면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정상단속을 시작함으로써 차량 운전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후면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티맵카카오내비를 비롯한 모든 내비게이션의 후면단속카메라 위치 기능 업데이트를 잘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운행으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면단속카메라 과태료

후면단속 카메라의 과태료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으로 요금이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승합 자동차 승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속도위반 (20km/h ~ 40km/h) 8만원 7만원 5만원
속도위반 (41km/h ~ 60km/h) 11만원 10만원 7만원
속도위반 (61km/h ~ 80km/h ) 14만원 13만원 9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 8만원 7만원 5만원

 

후면단속카메라의 설치 목적과 이점

후면단속카메라의 설치목적은 교통법규 준수 유도, 교통사고 예방, 교통 흐름 개선, 법 집행 강화 등으로 공정성과 사회적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려는데 그 목적과 이점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 유도

교통법규 준수 유도는 차량의 속도를 감시하여 과속을 방지하고 신호등을 무시하는 차량을 감시하여 위반을 방지하며, 불법 주정차를 감지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예방

교통사고예방은 신호위반, 과속 등 위험한 운전 행위를 감소시키고 주거 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단속하여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교통 흐름 개선

불법 주정차와 같은 교통 방해 요소를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개선을 시켜주며, 교차로 및 주요 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법 집행 강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증거를 기록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효과적인 단속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교통법규 위반을 감시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카메라의 차량 후면 촬영으로 인간의 실수나 주관적 판단 없이 정확하고 일관된 단속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

단속 과정의 자동화로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지 않아도 되어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성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통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모든 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사회 안전 의식을 높여주고, 올바를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여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후면단속카메라의 위반사항 단속

후면단속카메라는 주로 차량의 후면을 촬영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감지하고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후면단속카메라의 위반사항 단속
후면단속카메라의 위반사항 단속

 

▶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차량 단속.

▶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 단속.

▶ 차로위반: 지정된 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차량 단속. 예를 들어, 버스 전용 차로 위반차량 단속.

▶ 불법U턴 및 좌회전: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U턴이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 단속.

▶ 주정차 위반: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단속.

▶ 안전모 미착용 위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위반 단속.

 

글 마무리

대구광역시의 후면단속카메라의 정상운영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후면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평소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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