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고 전문 심리상담받아보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신 국민들을 위한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신청기간과 지원내용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동안 선청대상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지침(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이며,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 된 날로부터 120일입니다.
지원대상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대상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 2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 3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법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대상자별 신청방법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청장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장소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별 증빙서류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별 증빙서류 |
대상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2.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대상 2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대상 3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1. 보호죵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2.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대상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법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서비스 유형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반드시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대상자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1급유형 | 2급유형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가격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단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단가는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1급-나유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1급-라유형) |
정부 지원금(1회당) | 80,000 원 | 72,000 원 | 64,000 원 | 56,000 원 |
본인 부담금(1회당) | 0 원 | 8,000 원 | 16,000 원 | 24,000 원 |
합계(1회당) | 80,000원 | 80,000 원 | 80,000 원 | 80,000 원 |
정부 지원금(총8회) | 640,000 원 | 576,000 원 | 512,000 원 | 448,000 원 |
본인 부담금(총8회) | 0 원 | 64,000 원 | 128,000 원 | 192,000 원 |
합계(총8회) | 640,000 원 | 640,000 원 | 640,000 원 | 640,000 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2급-나유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2급-라유형) |
정부 지원금(1회당) | 70,000 원 | 63,000 원 | 56,000 원 | 49,000 원 |
본인 부담금(1회당) | 0원 | 7,000원 | 14,000 원 | 21,000 원 |
합계(1회당) | 70,000 원 | 70,000 원 | 70,000 원 | 70,000 원 |
정부 지원금(총8회) | 560,000 원 | 504,000 원 | 448,000 원 | 392,000 원 |
본인 부담금(총8회) | 0 원 | 56,000 원 | 112,000 원 | 168,000 원 |
합계(총8회) | 560,000원 | 560,000원 | 560,000원 | 560,000원 |
이용절차와 비용결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결제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타드(바우처 카드)로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합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특히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 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기한 만료가 되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으로써 사업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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