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중에도 실업크레딧 중복 납부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는 2008년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구직급여를 받는 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방법, 신청기한
실업크레딧의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신청기한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① 지원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
※ 최대 지원 기간(1년) 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 가능
②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
③ 신청기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는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금액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① 월 보험료: 인정소득 × 9%
※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 원
② 월 지원금: 월 보험료 × 75%
※ 인정소득이 월 7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 75%인 47,250원을 지원(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15,750원)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금액 내용
(단위: 원)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1개월) 합계 |
연금보험료(1개월) 지원금 |
연금보험료(1개월) 본인부담 |
최대 지원금(1년) |
50만원 | 45,000 | 33,750 | 11,250 | 405,000 |
60만원 | 54,000 | 40,500 | 13,500 | 486,000 |
70만원 | 63,000 | 47,250 | 15,750 | 567,000 |
실업크레딧제도 장단점과 지원효과
① 장점: 실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연금 가입기간 인정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② 단점: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적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만 지원 가능.
③ 지원효과: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자
다양한 질문내용 |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
최근 취업을 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구직급여 종료일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직으로 실업크레딧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결론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는 실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업자의 노후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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