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 신청서류1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정보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정보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기존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 사업자 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확인은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들에게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