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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정보

by 트래블프레너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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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정보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기존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 사업자 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정보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정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확인은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들에게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는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과세기간 6개월 단위 과세
제1기: 1월 ~ 6월 (1.1~3.31., 4.1~6.30.)
제2기: 7월 ~ 12월 (7.1~9.30., 10.1~12.
31.)
1년단위 과세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1.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영수증 발급만 가능
2. 공급대가 4,800만 원~1억 4백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1.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세율(10%)
2. 2021년 7월 1일이후 업종별 15~4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2021년 7월 1일 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공급대가 * 0.5%
(2021년 7월 1일 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장.단점 (장점)
세금계산서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 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미적용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공제

※ 대상 사업자에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간이과세 적용기준 변경 내용

간이과세 등록기준의 내용이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기준 금액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적용기준 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기준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동일)
부동산입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시 적용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시 적용 (동일)
피부미용업(피부관리),
기타미용업(네일아트)
특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mm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 불가능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가능

※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서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일반과세로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간이과세 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제외)
2.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업종 별 1.5%~4% 세율 적용)
1.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함.
(사업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에 지출한 금액이 매출액보다 크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
2. 일반과세 사업자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음.
(매입세액 공제 부분으로 인하여 거래가 어려울 수 있음)

 

간이과세 적용 여부 확인 및 적용 절차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전년도 소득세 신고원입니다.

 

간이과세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간이과세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사 전문 위임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간이과세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 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소득세 신고원)

㉰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간이과세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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