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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자율 최대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우대이율, 비과세 정보

by 트래블프레너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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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최대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우대이율, 비과세 정보

이자율 최대 4.5%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소개합니다.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들이 보다 쉽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가입을 서두르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이자율 최대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우대이율, 비과세 정보
이자율 최대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우대이율, 비과세 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대상 및 우대이율, 비과세정보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최대 4.5%인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마련과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들만의 특권인 최고의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상담 및 문의는 아래서 확인해 주세요 ▼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19세 ~ 34세

● 소득: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 및 전역자: 병적증명서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 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

※ 현역장병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 주택소유: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하여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이율기준을 잘 참고하세요.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 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혜택이 있으며,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 내용을 잘 참고하세요.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 사업. 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과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입요건 충족여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내용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확인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 1.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
2.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자이며,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특징과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과 대출'을 연계한 것입니다. 일정 조건(가입기간 1년 이상 등)을 충족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받을 경우,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조건으로 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자가 나타나며,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경남은행입니다.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마무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십시오. 이자율 최대 4.5%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목돈마련과 주거안정을 얻을 수 있는 청년들만의 특권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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