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신용대출 수수료 큰 폭 인하 정보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출 부분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고민하시는 분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금액을 중도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술료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자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의 대출 상품별로 보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1.43%에서 0.56%로 0.87%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제공된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자료입니다.
은행권 고정금리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43% → 0.56%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95% → 0.12%
은행권 변동금리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5% → 0.55%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83% → 0.11%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5대 시중은행의 경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은. 055%~. 075% 포인트, 전세대출 등 기타 대출은 0.08% 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 폭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0.82% 포인트, 0.79% 포인트로 가장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제공된 주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자료입니다.
KB국민은행 고정금리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40% → 0.58%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70% → 0.02%
KB국민은행 변동금리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0% → 0.58%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60% → 0.02%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적용대상 여부와 대출 범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적용대대상 범위와 대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범위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삼림조합의 경우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을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출 범위 |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기간과 산정주기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주기는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매년 1월 금융협회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조합마다 별도의 중도 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시는 조합마다 수수료율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출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분이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마무리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출 부분에서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자분부터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크게 변경되었지만, 보증서 및 전세대출 등 기타 담보대출은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신규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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